쌀값 안정을 위해 매년 실시되던 추곡수매제가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비상시에 대비해 비축미를 시가로 매입하는 ‘공공 비축제’가 도입되고,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 쌀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수준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제도’가 실시된다.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달 초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곡수매 실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
추곡수매제는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춘궁기에 쌀을 방출하는 것으로, 1948년 정부수립 이래 시행되어 온 농정의 핵심 제도다.
당정은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80㎏ 쌀 한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기금’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정하는 쌀 목표가격은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비상시를 대비해 쌀과 기타 양곡을 시장가격으로 매입·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기존 추곡수매는 필요에 따라 공공비축 물량 조달방법의 하나로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축목표를 600만석 내외로 정하고 매년 300만석의 쌀을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곡수매 규모는 521만석이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추곡수매 자금이 감축대상 보조금(AMS)으로 분류되면서 해마다 보조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8어 수매물량이 감소했고, 가격지지 기능도 약화했다"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쌀의 국내외 가격차가 좁혀져 쌀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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