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을 잘못 처분해 학교에 50억원 손실’ ‘이사장에게 7억여원의 보수 부당 집행’ ‘장학금 50억원 이상을 조교 인건비나 직원 수당으로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3일까지 실시한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측은 1995년과 2000년 2차례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하면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법인과 대학측에 50억7,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 법인 이사장 J씨가 상근임원이 아닌데도 200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6억9,300만원을 받는 등 친족들이 4년여 동안 총 38억여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특히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55억4,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조교 인건비나 직원들 수당, 학교행사 진행비 등으로 사용했고, 교내 연구비를 직원들의 등록금 수납수당 및 결산수당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대와 대양학원측에 자회사 수익금 등 113억원을 회수 또는 변상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또 법인 사무총장과 대학 재무처장 등 2명을 해임하고 총장 등 10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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