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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판교 투기 실사/ 정부 "택지 채권입찰때 금액 상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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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판교 투기 실사/ 정부 "택지 채권입찰때 금액 상한제 검토"

입력
200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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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노린 불법 통장거래 실태를 파악하는 등 투기·불법행위에 엄중 대처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실태파악을 마무리하고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판교 신도시에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 시 실시하는 채권입찰찰제에 금액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 등 인기 택지개발지역에서 채권입찰제를 할 경우 입찰 금액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분양가만 과도하게 올릴 우려가 있다"며 "입찰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음 달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채권입찰 상한액은 택지감정가를 기준으로 150~200% 수준의 상한선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가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지역의 택지공급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송영웅기자 herosong@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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