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1일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됐던 벤처기업 U사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받고 서류상으로는 후원금에서 공사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지구당 전 회계책임자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 회계보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사비 3,000만원이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 해외체류 중인 U사 전 대표 장모씨에 대한 조사 없이는 판단이 어려워 일단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다. 수뢰 의혹은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장씨가 국내 송환된 뒤에야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U사로부터 공사비용을 지원 받은 2001년 6월 정보통신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16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이었던 김 의원이 U사의 정촉기금 지원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김 의원과 지구당 관계자 등을 조사해 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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