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혐의로 구속된 노조지부장 정모(44)씨에게 채용청탁을 한 인원이 36명, 그리고 청탁을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3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보다 청탁 인원에서는 24명이나 더 많고, 사례금 액수도 1억3,000여만원이 불어난 것이다.
광주지검은 11일 정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8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45·여)씨로부터 ‘조카를 생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는 등 부정입사자 36명으로부터 3억7,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브로커와 자신의 부인, 동생 등으로부터 부정 입사자를 소개받고 이를 회사 인력관리팀에 추천했다. 정씨는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고 보관해 왔으며 일부는 청탁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부정 입사자 1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아차 직원 조모(40)씨도 구속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