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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탁주·양주 품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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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탁주·양주 품질점검

입력
200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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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탁주와 약주 품질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탁주와 약주 전 품목을 품질분석 대상으로 지정해 연내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류 제조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신규면허자가 증가하고 있어 영세 제조업자가 많은 탁주와 약주의 경우 위생관리가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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