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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환수율 낮추고 최소면적기준은 완화/ 기업도시에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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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환수율 낮추고 최소면적기준은 완화/ 기업도시에 추가혜택

입력
200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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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낮추고 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추가 혜택 조치를 취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기업측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기업도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낙후도가 1,2등급인 지역과 3,4,5등급 지역 중 지역경제활성화 등 국민경제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에 기업도시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기업 의견을 감안, 당초 25~100%였던 개발이익환수비율을 25∼85%로 낮췄다. 이에 따라 6등급 지역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당초 100%에서 75%로 25%포인트나 낮아져 사업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경우 최소면적 기준을 당초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하향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시행자 요건도 완화해 신용등급이 투자적정(BBB)인 기업은 기존 5개(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 5,000억원 이상 등)중 3개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시행자는 실시 계획 후 2년 이내에 기업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반드시 매입토록 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 입주하는 기업 및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기한도 당초 이 달 15일에서 4월 15일로 2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선정 시점도 다음 달 중순에서 5, 6월로 늦춰지게 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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