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도우미제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농림부는 농업인이나 그 배우자가 질병, 사고로 농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최장 10일간 이웃 농가나 인력시장, 봉사단체 등의 인력을 도우미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만4,0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영농도우미에게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농촌 일일 평균노임(3만5,000원)의 90%인 3만1,5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