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부터 경제자유구역내 건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국제도시에 걸맞은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내 신축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종전의 15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27일부터 적용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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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부터 경제자유구역내 건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국제도시에 걸맞은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내 신축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종전의 15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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