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7일 미국산 블랙베리 원액을 섞어 만든 복분자주를 순수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모 주류업체 대표 임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미국산 블랙베리 원액 30%를 섞어 복분자주를 만든 뒤 제품 용기 등에는 ‘복분자 과실 100%’라고 허위표시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83만6,000ℓ(시가 67억원상당)를 전국의 주류판매점에 판매한 혐의다. 임씨가 만든 J복분자주는 2002년 11월 ‘한국전통식품 Best5 선발대회’에서 주류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2003년 8월에는 대통령 기념품으로 선정돼 청와대에 추석선물용으로 2,500여병이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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