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일대 운전학원의 수강료를 강제로 조정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경기협회에 대해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협회는 지난해 8월 월례회의에서 수강료 하한선(장내 기능교육 35만원, 도로주행교육 30만원)을 정하고 회원 학원들에게 이를 이행토록 통보했다. 경기협회는 하한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증과 수료증 용지 발급을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하한선 이하로 수강료를 받고 있던 12개 운전학원들은 9월부터 수강료를 35만원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경기협회에 법 위반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고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면허 취득 수요자 감소로 운전학원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수강료를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조치로 운전학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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