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악취방지법 발효… 규제 강화/ 시·도지사에 관리지역 지정權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악취방지법 발효… 규제 강화/ 시·도지사에 관리지역 지정權

입력
2005.02.11 00:00
0 0

시·도지사의 악취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이 10일 발효됐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개별 공장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일정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단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악취방지법 발효에 따라 시·도지사는 악취 규제 필요성이 있으면 특정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조례로 기존 법 규정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 지역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제한했다. 악취방지법은 또 시·도지사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르면 내달 중 반월·시화공단과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등 4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기존 공업지역보다 50%가량 강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