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의 악취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이 10일 발효됐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개별 공장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일정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단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악취방지법 발효에 따라 시·도지사는 악취 규제 필요성이 있으면 특정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조례로 기존 법 규정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 지역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으로 제한했다. 악취방지법은 또 시·도지사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르면 내달 중 반월·시화공단과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등 4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기존 공업지역보다 50%가량 강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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