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10일 2003년 9월 시행된 제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합격선에 2.5점 못 미쳐 불합격된 박모(45)씨가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묻는 부동산공법 82번 문항은 정답이 없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떨어진 150여명의 응시자들이 82번 문항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이어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