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험금 미수령자가 100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올해를 넘길 경우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예금주들도 포함돼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예금주에게 지급되지 않은 예금보험금은 618억원, 예금주는 121만명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금은 2000년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거래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찾지 못하게 된 예금주에게 예보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 청구권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첫 지급이 2000년 5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보험금 대상자인데도 이를 받지 않은 예금주의 경우 올 5월이 지나면 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금 수령 대상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보험금을 내주기로 돼 있는 금융회사들을 찾아 보험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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