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때리다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2000년 재혼한 김모(27·여)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살던 의붓아들(당시 6세)이 지갑에서 돈을 훔친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을 추궁했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훔치지 않았다"고 버티자 김씨는 빗자루가 부러질 만큼 아이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렸다. 아들은 바지에 오줌을 싸며 "잠이 온다"고 말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이다 병원에 도착한 후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결국 김씨는 폭행치사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범행의 가혹함과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0일 "피고인이 임신 중인데다 초등학생 딸과 갓 돌을 지난 아들을 돌봐야 하는만큼 1심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온몸에 멍이 들만큼 심하게 때린 행위나 그 결과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친자식처럼 여겼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해 가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평생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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