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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치고 코 베어가고…구직사기 극성/ 허위광고·소개비 착복 등 3,6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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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치고 코 베어가고…구직사기 극성/ 허위광고·소개비 착복 등 3,600여건 적발

입력
200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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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일자리 소개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허위 구인광고와 직업소개 부조리 등을 단속, 모두 3,600여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직업소개 부조리는 1,586건을 적발해 고발 51건, 등록취소 110건, 사업정지 87건, 폐쇄 98건, 경고 1,240건 등의 조치를 했다. 허위 구인광고는 2,044건을 적발해 19건을 고발하고 2,025건을 행정지도했다.

직업소개 부조리로는 직업소개소가 요금기준(고용기간 중 지급키로 한 임금의 10% 범위 내에서 구인자로부터 징수)을 초과해 징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알선업체가 구직자에게서 소개요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고 이 경우도 소개요금이 임금의 40%를 넘을 수 없는 데 이를 위반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취업을 시키거나 계약 체결 전 소개요금을 받는 행위, 유흥업소나 티켓다방 등 청소년보호법상 고용 금지업소에 19세 미만자를 소개하는 행위 등도 많았다.

국내·외의 일자리를 알선받을 경우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았을 때는 공공기관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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