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직업교육기관에 기부해도 稅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직업교육기관에 기부해도 稅혜택

입력
2005.02.11 00:00
0 0

올해 사업연도부터 직업교육 취업알선 창업지원 기술경영지도 등 각종 자활 후견사업을 하는 기관에 기부한 법인이나 개인은 기부금액을 일정한도에서 손비로 인정 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법인이 문화 예술 교육 자선 학술 등과 관련한 공익성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내에서 손비로 인정 받고 있다.

개정안은 손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업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정 232개 자활훈련기관도 포함시켰다. 자애종합복지원 상록원 서울여성노동자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국제봉사기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항선박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운항일수와 톤당 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하는 ‘톤세제도’가 올해 도입됨에 따라 톤당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톤당 1운항일 이익은 ▦1,000톤 이하 14원 ▦1,000톤 초과~1만톤 이하 11원 ▦1만톤 초과~2만5,000톤 이하 7원 ▦2만5,000톤 초과 4원 등으로 누진적 방식으로 적용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