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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센카쿠제도 등대 인수/ 中 "불법·무효"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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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센카쿠제도 등대 인수/ 中 "불법·무효" 강력반발

입력
200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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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동중국해의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있는 민간 소유 등대를 인수했다고 일본 신문들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제도의 가장 큰 섬인 우오츠리지마(釣漁島)에 설치된 등대의 소유권을 일본 정부가 인수했음을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댜오위다오 열도와 인근 부속 도서는 양도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로 일본측의 어떠한 일방적인 조처도 불법이며 무효"라고 비난했다.

일본측은 등대를 정부가 소유함에 따라 등대 보수 관리를 명목으로 하는 우익단체의 섬 상륙, 중국·대만 단체들의 등대 철거 시도 상륙을 모두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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