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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 공무원이 폭력배 동원/ 스포츠센터 운영권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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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 공무원이 폭력배 동원/ 스포츠센터 운영권 빼앗아

입력
2005.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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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등 폭력배를 동원해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국세청 공무원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사례금을 받고 법원에 경매 매물로 나온 스포츠센터를 경락받으려는 경쟁상대를 납치해 폭행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최모(3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모(3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 Y스포츠센터의 법정관리인인 A(40)씨가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6월21일 최씨 등 폭력배 8명을 사주, A씨를 납치해 흉기로 찌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경매에 나서지 못해 결국 스포츠센터는 110억원에 김씨에게 넘어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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