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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영화배우 성현아 ‘수의사진’ 항소심도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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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영화배우 성현아 ‘수의사진’ 항소심도 "국가배상"

입력
2005.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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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6일 영화배우 성현아(30·사진)씨가 "2002년 3월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본인의 수의(囚衣) 입은 사진을 교도소 교도원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성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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