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등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둘째 아이부터 유아교육비가 지원된다. 또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와 만 3,4세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지원예산을 지난해 640억원보다 161% 늘어난 1,67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 소득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1만7,000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를 지난해 전체 7.2%(4만4,000명)에서 올해 13.2%(8만1,000명)로, 만 3,4세 아동의 교육비 지원 대상은 1.8%(2만2,000명)에서 2.8%(3만2,000명)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을 위한 월 평균 가구소득액 산출 방법은 재산환산액에 근로소득을 더한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7,000만원, 융자금 등 부채 2,000만원, 2,000cc 미만 자동차 200만원(보험계약상), 월소득 170만원일 경우 재산환산액은 {7,000만원+200만원-2,000만원-3,800만원(기초공제/대도시 기준)}×4.17%(환산비율)×1/3로서 19만4,600원이다. 여기에 근로소득 170%만원을 더해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189만4,600원이 된다. 이 경우 만 3세아와 5세아가 동시에 유치원에 다니면 만 5세아는 월 15만3,000원 이내를, 만 3세아는 월 4만5,900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월 3만원) 등 7만5,9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 승용차가 2,000㏄ 이상이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0㏄이상의 승용차가 보험계약상 1,000만원이면 3분의 1인 333만3,333원이 월 평균 가구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소득이 모두 520만133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만 5세아 및 만 3,4세아, 두 자녀 지원 대상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된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신청은 취원증명서와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의 서류를 유치원이나 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유아교육비는 동사무소에서 법정저소득층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받아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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