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00만원 이상의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람을 무조건 법정에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는 기소편의(便宜)주의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 등 국회의원 151명은 뇌물죄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검사의 재량을 배제하고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247조)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정상(情狀)사유를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동안 법이 보장해 온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력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다"며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정치권이 보복 심리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금액을 한정하는 것은 시대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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