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키로 했다.
환경단체 측은 정부가 항소할 경우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하고 사업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제시한 대로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항소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 차관은 "새만금 사업의 주목적은 사업초기부터 농지조성이었고 지금도 그 목적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지만 농지조성이라는 기본목적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추진으로 새만금지역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2000년도의 민관합동공동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토지이용 문제는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수 있지만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말 시작할 방침인 2.7㎞ 구간의 미완공 방조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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