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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재단비리·부실교육 피해 학생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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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재단비리·부실교육 피해 학생에 배상해야"

입력
2005.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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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6일 전남 H대학 졸업생 김모씨 등 24명이 "재단비리와 부실교육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8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교육시설·설비에 써야 할 등록금을 횡령,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H대학은 현재 폐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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