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10년 사이 아파트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판교신도시 분양에서 1순위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5~10년내 당첨 경력자들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키로 한 정부 방침이 ‘과도 규제’라며 이 조항을 삭제한 채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규개위 조치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게 된 과거 5∼10년 사이 아파트 당첨 경력자는 약 4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지난해말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 과거 10년(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5년)내 당첨 경력이 있으면 1순위에서 배제할 방침이었다.
1순위 자격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처럼 75%를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되 전체의 40%는 4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10년 이상)에게, 35%는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5년 이상)에게 각각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5∼10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10년, 기타 지역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투기 방지를 위해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분양 후 5년 동안, 기타 지역에서는 3년간 각각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5.7평 초과 공공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된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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