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발냄새 탈취제를 특효 무좀약으로 과장 광고해 통신판매를 통해 거액을 챙긴 제조업자 김모(57)씨 등 2명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통업자, 케이블방송 사업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초 경기 광주의 한 공장에서 참나무 목초액에 세정제를 섞어 발냄새 탈취제 8만7,000상자를 만든 뒤 케이블 방송에서 특효 무좀약으로 허위 광고하면서 판매해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명 탤런트와 전직 야구선수 등을 모델로 등장시키고 ‘시중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무좀균 박멸’‘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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