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4일 유사휘발유인 세녹스, LP파워 등의 제조사들이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과 공급용기 용량을 제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세녹스 등이 명목상 첨가제로 유통돼 세금을 덜 내고 유해가스까지 배출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법규는 입법목적도 타당하고 달리 다른 규제방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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