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개포지구 등에서 아파트 층고(層高·높이) 제한이 폐지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고 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03년말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은 주변의 건물 높이에 따라 1·2·3종으로 나뉘는데 이중 2종은 전체적으로 중밀도(용적률 250% 이하)를 유지하는 곳으로 최고 15층(서울은 12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다.
서울의 해당 지역은 송파구 가락시영,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 강남구의 개포택지개발지구와 청실·국제아파트, 청담 1·2, 논현2지구단위계획지역, 용산구 한강맨션, 마포구 아현뉴타운지역, 용산구 보광동, 동대문구 장안평·청량리 일대 등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단독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물 높이를 제한한 층고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당초 주민들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의 비율) 250%에 층고 제한이 없는 3종으로 지정되기를 원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층고 제한이 폐지되면 제한된 용적률 내에서 최대한 높이 건물을 짓고 대신 단지 내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50~100년을 내다봐야 한다"며 "강남구 해당지역에서는 재건축시 공원 속의 아파트처럼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층고 제한 해제 방침은 정책 일관성과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연초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을 부채질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조권, 조망권을 싸고 인근 지역과의 분쟁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장남정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고 제한을 풀더라도 용적률 변화가 없고 도로 이격거리 등의 제한이 적용돼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역사도시인 서울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된 정책은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주거지역의 지나친 고층화와 기반시설 밀집을 막기 위해 마련한 법안을 시행 1년여 만에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교부 방침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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