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수정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에 휘말려 온 새만금 사업은 중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와 전북 주민이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간척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고, 주민에 미치는 환경, 생태, 경제적 위험이 크므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소나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2001년 확정된 정부조치계획과 세부실천계획 취소 청구는 각하, 새만금 사업 자체의 전면 중단은 피했다. 또 방조제의 유실을 막기 위한 보강공사는 계속하라고 주문했고 남아 있는 2.7㎞ 구간에 대해서도 공사중지 결정을 따로 내리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거부할 때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항소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장기간의 법정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친화성이 조화된 새로운 사업계획 검토에 나서기를 바란다. 다수 전북 주민이 사업 자체의 좌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의 당초 취지를 되새기면 굳이 현재의 계획에 집착하지 않고도 실질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애초에 새만금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전북 지역의 발전을 겨냥한 것이었다. 처음의 농지조성계획이나 나중의 복합단지 구상 등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인 지역 발전 기여가 관건이다.
마찬가지로 환경단체도 일부 승소를 기뻐하는 데 그치지 말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이용 계획을 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새만금 문제를 존재 과시의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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