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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 1,000만원‘도박 골프’/국내외 돌며 판돈 키워 한 사람이 8억 잃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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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타 1,000만원‘도박 골프’/국내외 돌며 판돈 키워 한 사람이 8억 잃기도

입력
200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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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돌며 타당 최대 1,000만원씩을 걸고 골프도박을 즐긴 부유층 자영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4일 각자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타당 50만~1,000만원이 걸린 억대 골프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박모(45)씨 등 4명을 적발,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3~4월 경기 제주 태국 등을 돌며 내기골프를 즐겼으며, 처음 타당 50만원이었던 판돈이 마지막에는 1,000만원까지 치솟았다. 태국에서 마지막 일주일간은 하루도 쉬지 않고 18~36홀씩 내기골프를 계속했다. 판돈 외에 비행기 값과 유흥비로 소비한 돈만도 억대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건물임대업 주류도매상 예식업에 종사하는 부유한 자영업자들. 4명 중 안모씨만 총 8억원의 돈을 잃었고 박씨 등 3명은 각각 2억~3억원씩 돈을 땄다.

검찰 수사는 운영하던 예식장까지 잃게 된 안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등 3명이 사기도박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사기혐의 입증이 어려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실제 박씨 등은 판돈이 적을 때는 안씨에게 지기도 했지만, 판돈이 높을수록 조금씩 실력을 보이며 안씨 돈을 모두 가져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박씨 등 2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안씨에게 돈을 돌려 주고 합의한 것을 감안,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제보자인 안씨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등 가벼운 사법처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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