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투명사회협약 추진준비위원회가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협약 초안을 공개하고 반부패투명사회협약 국민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협약 확산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조달체계 투명성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기업투명성 강화 등 조치를 취하고 정치권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제도 개선 및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강화 ▦불법정치자금 국고 환수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업부문은 ▦이해관계자별 반부패지도 작성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개선 ▦부당내부자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시행하게 되며 시민사회는 ▦반부패시민헌장과 행동강령 제정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제도의 입법촉구 활동 등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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