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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어디로/ 이미 막대한 예산 투입, 전면 취소는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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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어디로/ 이미 막대한 예산 투입, 전면 취소는 희박

입력
200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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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4일 새만금 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비록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집행정지를 내리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방향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법을 근거로 "농지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고 수질개선대책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사업용도 변경을 명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절차와 비용을 생각할 때 농림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관측은 지금까지 양측이 보여준 첨예한 대립에서도 확인된다. 환경단체측은 지난해 말 해수 유통과 갯벌보호를 전제로 간척지 일부에 1,2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자는 부분 개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의 본질이 우량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것인 만큼,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 개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사업용도 변경은 정부의 최우선 고려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농림부가 만약 사업용도를 바꾸려면 재판부가 지적한 환경적 생태적 경제적 문제를 해소한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내놓고 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때 1심에서 취소를 명한 기존 면허는 없어지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한 새로운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나와 새만금 사업 자체는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렵게 변경한 사업계획안이 재판부가 지적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환경단체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게 확실하다. 두 번째 가능성은 피고인 정부가 일단 항소한 뒤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물론 환경단체측이 방조제 공사에 대해 집행정지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다면 법리적 공방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 정부가 오히려 분쟁을 키운다는 비난을 떠안을 위험도 있다.

세 번째는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것이지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미 1조 7,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데다 지역 주민들도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1억2,000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물막이 공사 2.7㎞만 남겨놓은 상태이지만,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7? 이후 공사가 중단돼 보강공사를 위해서만 연간 8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올 12월쯤 미완성 구간에 대한 공사를 재개, 내년 3~4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일단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사업단 정한수 단장도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양측 입장을 절충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공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 법원 "용도 불확실하고 수질관리 어려워"

새만금 사업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4일 "정부가 (현재의)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며 사실상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새만금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니라는 ‘절충형’ 판결을 내놓았다. 이는 환경단체와 정부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협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취소 또는 변경 불가피 사유로 그간의 사정 변경을 들었다. 원고들이 무효를 구한 정부의 처분 가운데 1991년 10~11월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과 새만금사업 시행인가처분은 당시 기준에서 무효라 단정할 수 없지만, 10년 뒤인 2001년 5월 환경단체 등이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 32조는 매립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새만금 사업은 간척지에 농지를 조성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했으나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전북도민 대다수가 복합산업단지로 %B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사업목적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농지조성을 전제로 한 과거 환경영향평가 및 경제성 분석과 달리, 현 시점에서는 수질관리가 어려워 보이고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갯벌의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 등도 공유수면 매립법상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 변경이 국민에게 미치는 환경적·생태적·경제적 위험성이 중대하고 급박하다고 판단,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행정권 발동을 요구 받은 농림부 장관으로서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농림부가 항소할 경우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판부가 공사중단 결정도 내리지 않아 원고 환경단체측이 당장 얻는 실익은 크지 않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조성 목적에 대해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기회에 정부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판결을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 전북도민 "이럴순 없다" 환경단체 "올바른 결정"

"새만금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4일 판결에 대해 농림부와 전북도 등은 각각 "정부 각 부처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공식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북도 내에서는 "이럴 수가 없다"는 분노가 터져 나왔고, 여당 의원들은 ‘월권’이란 용어까지 동원해 재판부를 성토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새만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림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황해 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농림부는 "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사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며 "관계 부처 회의를 거쳐 다음주 초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기반공사 정한수 새만금사업단장은 "물막이 공사를 계속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끝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중앙정부와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계수 정무부지사는 "방조제 보강공사를 중단하라는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안도가 되나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온 직후 도청 사무실 곳곳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럴 수가 없다" "최악의 판결이다" "도민이 궐기해야 한다"는2 등의 분노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 정부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심사 숙고해 결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이번 판결은 새만금 사업을 현재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전북 출신인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농림부가 항소해야 하며, 14년여 동안 진행된 사업이므로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사업중단 시 수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가치를 개입시켜 판단한 것은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가 국책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방호(농해수위 간사)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최기수기자 m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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