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험가입자의 장해판단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세분화돼 치매노인의 경우 보험금을 받기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또 1회 보험료가 보험사에 실제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 납부를 위해 자동이체신청을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한 시점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계약자의 권익확대를 위해 장해등급분류표와 표준약관을 개정,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장해등급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장해분류 기준도 서로 달라 계약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치매의 경우 지금은 판정기준이 모호해 보험금 받기가 힘들었지만, 앞으론 생보 손보 관계없이 장해분류를 13개 신체부위, 87개 항목으로 확대, 일상 기본동작 외에 기억력 판단력 문제해결능력 사회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지금까지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던 한시장해를 새롭게 인정, 영구장해의 20%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1회 보험료 납부 후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는 현행 표준약관도 바꿔 자동이체신청 및 카드결제 시점부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와 동시에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처리토록 함으로써 계약자가 불필요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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