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현행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호주제의 뒤를 이을 ‘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과 호적법 대체입법이 통과되면 가족제도에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호주’ 개념을 폐지하고 호주와 다른 구성원으로 규정된 가족의 개념을 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새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것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협의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 또 여성이 재혼 때 데려간 아이도 새 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으며 입양된 아이가 친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법무부와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은 1인당 한 개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1인 1적’ 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호주를 중심으로 부모의 성명, 배우자, 미혼자녀 등의 신상정보가 기재되는 기존 호적등본과 달리, 국민 개개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출생·혼인·입양 정보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의 신분관계가 표시된다.
여성이 결혼해도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남편 기록을 덧붙이게 돼 현재와 같이 결혼했다고 ‘호적을 파가는 일’은 없어진다. 미혼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아이를 올릴 수 있고 생부와 협의해 자신의 성을 아이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