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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선거법 위반 정두언·우상호 의원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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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선거법 위반 정두언·우상호 의원 벌금 70만원

입력
200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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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17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행위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우 의원은 주민모임에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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