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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가 뒷받침한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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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가 뒷받침한 호주제 폐지

입력
200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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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렸다. 법률용어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지만 이는 즉각적인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효력을 잠시 중지시킨 것뿐이다. 헌재의 결정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호주제 논쟁에 법률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헌재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의 원칙과 인간존엄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굳이 법리적 해석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행 호주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급증하는 이혼과 재혼, 이에 따른 가족의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어 왔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판단은 시대적 추세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던 정치권도 이미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호적 대신 국민 각자가 신분등록부를 갖게 되는 ‘1인1적’을 골격으로 한 새 신분등록제를 마련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수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호주제 폐지를 대세로 인식하고 준비작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정치권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민법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연말 호주제 폐지 외에 친양자 제도 도입, 동성동본 금혼조항 삭제, 가족의 범위 규정 등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와 시행시기 등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재개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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