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헬스장, 노인정 등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앞으로 아파트 건설시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나게 됐다.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건축물 안전 성능 향상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실과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했다. 현재 3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50∼300㎡ 규모의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자나 조합 측은 별다른 혜택이 없어 최소한의 주민 공동시설만 설치하고 있다.
반면 지하 3층 이하에 들어서는 영화관, 공연장 등의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하도록 했다. 단 이 조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향후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공동시설을 적극 설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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