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3일 재중동포 여성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피했던 피의자 박모(36)씨를 중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끝에 4일 오후 강제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2년 7월 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박씨는 불법체류 중인 재중동포 여성 김모(당시 39)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겠다며 9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지난해 5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사건 직후인 5월15일 중국으로 도주하자 인터폴 및 현지 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였으며, 지난해 12월 박씨가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되자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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