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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檢, 박용성 두산重 회장 배임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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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檢, 박용성 두산重 회장 배임 무혐의 처리

입력
200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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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3일 기업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두산의 기계사업부문을 두산중공업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에 비싸게 판 혐의(배임)로 고소된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계약에 따라 사후 실사를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두산이 메카텍에 70억여원을 정산했기 때문에 박 회장 등이 두산메카텍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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