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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저금리대출 어려워진다/법원 ‘퇴직금 담보 불가’잇단 결정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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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저금리대출 어려워진다/법원 ‘퇴직금 담보 불가’잇단 결정 여파

입력
200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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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은행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시중 은행들이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지난해 법원 결정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저금리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전국 14개 은행은 최근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법원 결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맺은 공무원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공무원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일반인들과 같은 연 8~1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신규 대출을 하지 않고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기존 대출도 가급적 회수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그 동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과 ‘대출 받은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으면 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연 5~6%의 저리로 공무원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 퇴직금의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통해 사실상 퇴직금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해준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개인채무회생제 도입 이후다. 법원이 공무원들의 개인채무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무원퇴직금 담보를 인정하지 않고 은행 대출금을 탕감해 주도록 한 것. 큰 손해를 보게 된 은행권은 각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법원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는 공동명의의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연금관리공단에도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이미 각 지방법원의 문의에 대해 ‘퇴직금 담보 불인정 고수’ 의견을 하달한 데다가 연금관리공단도 시행령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타협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공무원 대출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7조7,800억원 규모이며 대출 받은 공무원수는 수십만명으로 추산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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