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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고 3개월뒤 재산반환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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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고 3개월뒤 재산반환땐 증여세

입력
200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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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했더라도 반환 시점이 법정 신고기한 이후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증여세법상 신고기한(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한 A씨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는 정당했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03년 11월 B씨에게서 토지 1만3,000㎡를 증여 받아 온천개발에 착수했다가 실패한 뒤 이듬해 5월 토지를 반환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증여세 640여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온천개발에 실패하면 본인 명의의 등기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A씨는 신고기한이 지나서 반환했다"며 "A씨는 그나마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반환해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만 과세했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뒤 반환하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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