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장무산 따른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잘못"/ 교보·삼성생명 3,300억 돌려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장무산 따른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잘못"/ 교보·삼성생명 3,300억 돌려받는다

입력
2005.02.03 00:00
0 0

교보와 삼성생명이 상장 무산에 따라 징수 당했던 법인세 가산세(납부지연 벌금) 3,300여억원을 환급 받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작년초 교보생명에 부과한 법인세 가산세 1,426억원을 되돌려주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1일 국세청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심판원은 삼성생명의 가산세 1,900억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채수열 상임심판관은 "교보와 삼성생명은 상장유예가 종료됐던 2003년 12월31일에 법인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산재평가 직후인 1990년 당시에 세금납부 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작년 초까지의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 조치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채 심판관은 또 "생보사 상장이 유예된 것은 전적으로 생보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결정문에 명시했다"며 "국세청은 가산세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계산해 교보생명에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보와 삼성생명은 각각 89년과 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계속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유예 받아왔다.

그러나 2003년말 상장유예가 종료되면서 국세청은 교보와 삼성생명에 가산세를 포함해 각각 2,520억원과 3,1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교보와 삼성생명은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상장이 무산된 만큼 가산세는 물론이고 법인세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며 납부불복 심판을 작년초에 청구했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