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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인권위 "무분별 알몸수색은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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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인권위 "무분별 알몸수색은 인격권 침해"

입력
200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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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경찰의 무분별한 알몸 신체수색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A씨가 "부산 소재 한 경찰서 숙직실에서 속옷을 포함해 상·하의를 모두 벗은 채 알몸 신체수색을 받아 인격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경고조치하라고 요구하고, 경찰청장에게는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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