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중하위 외교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적격심사제의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 부적격 공무원을 전혀 솎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2일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재직경력 12년차, 19년차 외교통상직 공무원 69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돼 퇴출된 공무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인사평정에서 최하위등급(하위 5%이내)을 3회 이상 받거나 외국어 검정 성적이 극히 낮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공무원은 3~6개월 이내에 퇴직된다. 심사 대상은 공관장급 고위직이 아닌 일반 행정부서의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급에 해당하는 중하위 외교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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