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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시안/ 선관위 ‘선거연령 19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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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시안/ 선관위 ‘선거연령 19세’ 추진

입력
200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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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거주자 등의 부재자투표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시안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선거기간 중 향후회와 동창회, 종친회 개최와 관련, 후보자 및 배우자 등이 참석하지 않는 등 선거와 무관한 경우에는 개최를 허용키로 했다. 또 지자체장 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과 후보자 가족 및 선거사무 관계자의 거리인사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당비납부 상한제도 도입 ▦인터넷언론사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및 인터넷광고 허용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되거나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경우 선거보전비용 및 선거기탁금 반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시안 가운데 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이 전년도 당비납부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경상보조금의 당비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측은 "국고보조금이 정당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지만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당비 납부 당원이 많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환영했지만 한나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4·15 총선 이후인 2/4분기부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분기마다 30억원과 28억5,000만원으로 양당은 올해 최소한 120억원과 114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동제가 도입되면 25만명의 기간당원을 모집한 우리당에게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아직 진성당원제 도입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한나라당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유정복 제1정조위원장은 "선관위가 명분만을 앞세워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의 존립근거마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선관위는 오는 4일 학계와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뒤 이 달 내로 개정시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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