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일 운전경력 1년 미만의 무자격자들을 전국 각지의 버스운전기사로 불법취업시킨 김모(50)씨 등 7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56)씨 등 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버스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기사 1,213명을 인천 부산 대구 수원 청주 등지의 157개 버스회사에 취업시켜준 혐의다. 여객자동차운수업법상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되려면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김씨 등은 이들로부터 교습비와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인당 60만원씩 받아 모두 7억여원을 챙겼다. 김씨 등은 물류회사 14곳과 짜고 허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버스회사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버스회사 직원들이 브로커와 유착해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취업한 운전기사 1,213명은 각 버스회사에 통보, 사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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