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초등학교 옆 골프장으로 논란을 빚은 여주군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 주민 반발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법적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 합의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최근 S레저가 제출한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의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건설사업 이전에 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반려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반려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집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승인 이전에 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림리 주민들은 "송삼초등학교에서 불과 60여m 떨어진 곳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차량 증가로 인한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학교 지하수도 골프장 농약으로 오염된다"며 "승인권을 가진 경기도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발해왔다.
S레저는 이에 대해 "관련 법률에 준해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주민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로 반려조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S레저는 이곳에 7만3,000평 규모의 9홀 골프장 건설을 추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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