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781조 1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 사건 심리결과를 3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호주제는 그동안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와 존속을 내세운 유림 등의 갈등 속에 사실상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폐지가 유력시돼 왔다. 헌재는 2001년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이혼녀 양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8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제청 사건을 심리해 왔으며 2003년 말부터 모두 5차례의 공개변론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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