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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과중 인터넷 사용 3시간만"/ "업무 느리다" 민원에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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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과중 인터넷 사용 3시간만"/ "업무 느리다" 민원에 고육책

입력
200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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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느려지는 전산망 처리속도에 고심하던 검찰이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이라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와 직원들은 오전 9시30분~11시30분, 오후 2시~6시에는 대법원 법제처 등 유관 사이트를 제외한 인터넷 사용이 원천 봉쇄된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이 필수적인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점심시간을 전후해 3시간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산망 속도 저하로 인한 민원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를 감안한 조치다. 현재 검찰이 사용 중인 전용회선은 대검을 꼭지점으로 전국 일선 지검·청까지 하나로 연결돼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처리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웬만한 지방 검찰청에서 벌과금 확인이나 사건조회를 하려면 1분가까이 걸리는 건 예사고, 소규모 지청에선 직원 한명이 용량이 큰 동영상이라도 내려받고 있으면 청 전체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결국 검찰은 인터넷 사용을 줄여 처리속도를 높이자는 결론을 내렸지만 직원들을 인터넷과 격리시켜 과연 검찰 업무의 능률이 오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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