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2일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로 세종문화회관 전 사장 김신환(7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9월 무용가 김모씨로부터 "세종문화회관 소속의 서울시무용단 단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세종문화회관 예산으로 자신이 재학 중인 모 대학 언론대학원 원우회비 500만원과 개인행사 리셉션 비용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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